가주 저소득층 매년 1083달러 지원 법안 발의

산티아고 의원 기자회견
27일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오른쪽에서 네번째)이 AB1128 법안 상정을 발표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미겔 산티아고 의원실 제공>

가주 저소득층에게 매년 1083달러를 제공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LA한인타운이 포함된 가주 54지구의 미겔 산티아고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빌 다드, 레나 곤잘레스 그리고 공화당 톰 레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AB1128)은 팬데믹 사태 종료에 따라 각종 지원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통과 시 매년 가주 내 약 00만 가정에 연간 최대 1083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산티아고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은 아동세금크레딧(YCTC)’을 기존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수혜자들로 넓혀 제공하는 것”이라며 “기존 6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던 YCTC를 18세 이하 자녀(학생일 경우 23세까지 적용) 그리고 영구적인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적용할 방침이며 통과 시 최대 100만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정에게 힘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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