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인천시청 제공〉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률안은 중·동구를 ‘제물포구’로 묶고 영종도를 ‘영종구’로 독립하고 서구 검단지역을 ‘검단구’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 재가가 떨어져 공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기존 ‘2군·8구’에서 ‘2군·9구’로 인천 행정구역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