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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1월부터 0~2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이면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재원 아동 감소로 인해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어린이집 연령반별 1개반에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 지원 기관보육료는 부족 인원당 0세반 월 62만9000원, 1세반 월 34만2000원, 2세반 월 23만2000원이다.
복지부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2만1000개 영아반이 개설·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아반 인센티브는 기존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원절차는 기존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 보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저출산 대책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이 운영의 어려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