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말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5만7000여대가 부과 대상이며, 부과금액은 차량노후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1기분은 3월, 2기분은 9월 부과되지만 이달 말까지 일시 납부하면 1, 2분기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3월 중 연납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2기분 부과금액의 10%만 감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연납분 제도를 활용하면 최소 1만6000원에서 최대 8만20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 신청은 이달 말까지 이텍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이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주소지변경으로 관할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