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의조 ‘2차가해’ 입건… “필요시 추가 조사”

황의조 선수(32·노리치시티).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찰은 15일 불법촬영 의혹을 받고 있는 축구 선수 황의조(32·노리치시티) 씨의 조사와 관련해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오전 정례간담회에서 “황 선수에 대해 지난 12일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한 번 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황 씨를 비공개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황 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이와 관련해 “출석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수사기관과 협의했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환은 “황의조 선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폰과 노트북 등 9대 이상의 전자매체를 모두 포렌식 했으나 어떤 불법 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제2의 황금폰, 불법 촬영의 습성 등 그동안 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된 의혹도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대 여성 측의 무분별한 폭로전과 언론의 허위에 가까운 보도로 인한 압도적인 비난 여론 속에서도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증거들을 언론에 노출하지 않았고, 이는 상대 여성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었다”며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반드시 무고함을 밝힐 것이며, 추측성 또는 악의적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낳고, 큰 상처를 남길 황의조의 거짓말이 교묘히 기사라는 이름으로 열거된 것을 보며 경악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며 황 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는 휴대폰을 잘 보이는 곳에 놓은 것을 두고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것이 동의를 구한 것인가. 피해자는 상대방의 휴대폰 위치를 늘 예의주시하며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 촬영임을 직감하고 대처해야 하냐”고 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그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인물은 그의 형수로 파악됐다. 황 씨 형수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측은 또 황 선수의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도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법인 변호사 2명에 대해서도 인지해 입건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성폭력특별법에 근거해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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