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사 전경.[대구 동구 제공] |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비행장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이 지난 8일부터 시작됐다.
17일 대구 동구에 따르면 이번 보상금 신청 대상은 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10개동 중 일부지역이며 동구 주민 중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8만여명의 주민들이다.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오는 2월 29일까지 군소음보상지원센터(동촌로 63, KT동촌빌딩 1층) 및 8개 동 행정복지센터(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에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동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받는다.
보상금 신청 결과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주민편의를 위해 올해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소음피해 보상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