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구 광주 국세청장, “영세업자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양동구(왼쪽) 광주지방국세청장 현장 방문[광주지방국세청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과 자영업자 등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18일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전주세무서 신고 창구를 방문하고 납세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양 청장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 등 영세 사업자 등 관내 12만000천여명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수출 지원과 중소·영세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등 세정 지원도 주문했다.

양동구 청장은 “국민의 신뢰가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방문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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