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으로 70대 숨졌는데…이례적 법정 구속된 의사, 2심서 ‘집유’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5년 전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를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외과 의사 A(4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1심 실형 선고 후) 2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15일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환자 B(사망 당시 78세)씨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십이지장궤양을 앓았는데도 급성 항문열창(치루)으로 오진했고, 수술 후 계속 출혈을 하는데도 추가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았다. 수술 다음 날 빈혈로 쓰러진 B씨는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A씨는 의료사고로 기소된 피고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11월 중순 보석을 신청해 같은 달 24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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