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성착취 동영상 촬영까지…유명 쇼핑몰 사장의 충격 범행

10여명을 성착취한 유명 쇼핑몰 사장 박모 씨[JTBC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와 미성년자 등 10여명을 성착취하고 수백개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쇼핑몰 사장의 범행이 알려졌다. 그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흥신소까지 고용해 피해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한다.

JTBC는 지난 19일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인 30대 남성 박모 씨의 범행에 대해 보도했다.

박 씨는 한 때 잘나가던 쇼핑몰의 사장으로, 유명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해 얼굴을 알린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2021년 9월 돌연 체포됐다. 200여 차례에 걸쳐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작, 유포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피해자는 15세와 17세 미성년자와 박씨의 여자친구 A 씨 등 10여명에 달했다.

박 씨는 심지어 다른 남성에게 A 씨 주거지와 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A 씨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박 씨가 인터넷에 올린 성착취 동영상이 아직도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씨의 부친은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다 벌 받고 있잖아요. (아직 남아 있는 영상은) 모르겠고"라고 답했다.

박 씨 측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씨 부모는 미성년자 피해자 중 한 명을 찾아내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까지 했다.

박 씨는 2022년 7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법·성폭력처벌특례범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6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반년 뒤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됐다.

박 씨는 3년 뒤 출소 예정이다. A 씨는 그 3년 뒤가 두렵다고 한다. 그는 "(박 씨가 자신의 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갔다"며 "정신병원에도 다녀오고 박 씨가 구치소에서 나오는 악몽을 가끔씩 꾼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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