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세 동안 현금 지원만 2960만원…출산 시 첫해에만 15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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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여아가 앞다퉈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지원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이를 낳은 후 받을 수 있는 현금성 혜택은 올해부터 부모급여 액수가 오르면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크게 늘었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늘었다.

첫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육아용품·의료비·식음료비 등에 쓸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난 해와 다음 해에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이다.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아이가 0세인 해에는 1200만원, 1세인 해에는 600만원의 부모급여가 주어진다.

모든 아동에게 주어지는 ‘아동수당’도 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된다. 매년 120만원씩이어서 8년간 960만원이 된다.

이러한 현금 지원은 아이가 태어난 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총 1520만원으로 집계된다.

둘째 해에는 부모급여 6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 해부터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는 6년 동안 매년 12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아 모두 720만원을 받는다.

이를 모두 합치면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총 2960만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아동의 연령이나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특히 현금성 지원은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 증액된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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