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 들고양이 안락사 규정 유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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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가 국립공원 등에서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안락사하는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안락사도 들고양이 포획 후 조치 방법 하나로 규정한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지침을 적용받는 들고양이는 ‘야생동물과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다. 흔히 ‘길냥이’라고 부르는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하는 길고양이와는 다르다.

고양이가 국립공원이나 습지보호지역 등에 들어와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면 들고양이로 환경부가 담당하며 포획의 대상이 되지만,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 아래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대상이 된다.

들고양이와 동물보호법상 보호 대상인 길고양이가 사실상 ‘사는 곳’에 따라서만 갈린다는 점에서 안락사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돼 왔다.

그러나 질병 등 ‘특수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들고양이를 안락사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정은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들고양이 포획 방법으로 총기를 제외하는 대신 마취총과 마취파이프를 포함하고 처리방안에서 ‘대학 등에 학술연구용으로 제공’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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