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피했던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8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대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 등의 2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벌금 1200만원 선고와 600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민 씨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뇌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다.
재산 허위신고와 증거은닉교사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1월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제가 책임질 부분은 겸허히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제가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