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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입니까?”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날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반문했다. 박 차관은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집단행동을 전공의의 기본권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복귀하면 아직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근무지를 이탈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7813명 중 현장점검에서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전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앞서 715명에 명령을 내렸고, 전날 나머지 5397명에게도 발령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8조와 65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복지부가 명령미이행을 사유로 고발 조치한 사례는 아직 없다. 박 차관은 “명령이 나가면 바로 처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장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인 만큼 돌아왔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그간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다”며 “의료계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이므로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의사협회와 모두 28차례에 걸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을 순차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박 차관은 “필수 분야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제정키로 했고, 수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마련한 정책 패키지의 각론에 대해 의사단체의 이견이 생길 수는 있지만, 전면 백지화라면 그동안 협의한 모든 필수의료 지원 정책을 중단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가동되는 비상진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2∼3주라는 의견에 대해 “현재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의 약 50%는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진료 가능한 환자”라며 “정부는 이들을 적극 연계 회송해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부터 환자 회송에 따른 수가를 인상하여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도가 높은 나머지 50%의 환자는 병원 내 탄력적인 인력·자원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응급진료를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필요 시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 및 전문과목에는 공보의 등 외부인력을 핀셋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어제 임상강사 및 전임의 모임도 성명을 발표했고 정부와 대화하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정부는 임상강사 및 전임의와도 대화할 용의가 있으니 정부와 접촉해 주시고 대화의 장에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해 중증·응급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