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 씨와 이재용 아나운서가 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씨와 이씨를 비롯한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김씨와 이씨 등은 2020년 2월 대신증권을 상대로 투자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쓰며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점을 문제 삼았다. 1심 법원은 약 25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전액을 대신증권이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법원은 반환 금액을 80% 수준인 약 20억원으로 줄였다.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자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는 이유였다. 양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