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제공] |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이달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농업 종사자 개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시와 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용인특례시의 올해 지급 대상자는 1만 5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시는 이를 위해 86억 4000만원(도비 포함)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상자에게는 매월 5만원(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내 사용해야 한다. 180일 내 미사용한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연속 2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해서 5년(비연속)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시나 연접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도내에서 3년 이상 농업, 축산업, 임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6월 소득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