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조달청 발주 감리입찰서 “좋은 점수 달라”…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기소

[헤럴드DB]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 입찰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전직 국립대 교수 주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인 국립대 교수 허모씨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하고 2회에 걸쳐 현금 2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감리업체 대표 A씨로부터 6000만원을, 또 다른 감리업체 대표 B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주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LH·조달청 등 공공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한 뇌물 범행이 벌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그 밖의 뇌물 범행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수천억원대 담합이 벌어졌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들의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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