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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물리는 보험료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그 영향으로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산정기준별 비중’ 자료를 보면, 지역가입자 전체 보험료에서 재산에 부과된 건보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6년 사이에 절반가량 떨어졌다.
재산보험료 비중은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직전인 2018년 6월에는 58.9%에 이르렀으나 같은 해 7월 1단계 개편 후 48.2%로 내려갔다.
이후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2단계 개편이 시행된 2022년 9월에 44.3%로 하락했다.
재산보험료 비중은 올해 들어 지난 1월 37.8%로 떨어진 데 이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하거나 완화한 영향이다.
정부는 올해 2월에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전 세계에서 유일했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이런 조치로 재산보험료 비중은 31.2%로 크게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