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싸게 가상자산 판매”… 1억원 갈취한 일당 검거

가상자산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을 유인해 돈을 빼앗고 폭행을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서울강남경찰서 전경.[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가상자산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을 유인해 돈을 빼앗고 폭행을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인척 속이고 피해자 B씨를 속이고 폭행한 20대 A씨 등 10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8명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날 나머지 2명도 송치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 자정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B씨 등 피해자 일행에게 거래대금 1억원을 받아 세는 척 하다 현금을 들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은 A씨 일당에 폭행을 당했다.

가상자산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빼앗은 일당의 차량에서 발견된 현금. [강남경찰서 제공]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서 A씨 일당이 탑승한 차량을 발견하고 이들 가운데 3명을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한 4명은 경기남부경찰청과의 공조수사로 경기도 안성시에서 체포했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해 부산으로 도주한 나머지 일행 2명은 부산경찰청과 협력해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부산을 근거지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에 참여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차량 등에 숨겨둔 피해금 5100만원, 64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압수했다. 또 추가 공범을 파악하면서, 나머지 피해금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오프라인상 코인 거래를 유도하거나 거래를 빙자하여 금품을 노리는 범행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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