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구속기소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65)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18일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장에서 퇴직한 후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하고,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내부 기밀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시너지IP는 미국 이어폰·음향기기 업체인 ‘스테이턴 테키야 LCC’(테키야)와 특허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가 테키야 보유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2년 미국에서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안 전 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배임수재죄 등으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약 7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허 사업 동업을 위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본 기업의 특허를 77만 달러에 매입하고 그중 27만 달러를 되돌려받은 정부출자기업 대표 등 3명은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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