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속세제 개선 환영…이중과세 해소 효과 클 것”

서울 여의도에 밀집해 있는 오피스 뒤쪽으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경제계가 25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단기 연장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전하며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해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불합리한 상속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것은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한상의는 “여전히 상속세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에 비해 높다”고 지적하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점과 밸류업 촉진세제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주주로만 한정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빠진 점은 아쉽다.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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