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 사칭 해외쇼핑몰 홈페이지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 A씨는 지난달 28일 ‘코치(COACH)’ 브랜드명을 쓰는 한 해외 쇼핑몰에서 가방 등 상품 5개를 구매하고 58달러(약 8만3000원)를 결제했다. 해당 쇼핑몰이 코치 공식 아웃렛 사이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구매 취소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A씨는 환불조차 받지 못했다.
최근 유명 패션 브랜드 ‘코치’를 사칭한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잇따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이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관련 피해 사례는 28건이다.
사칭 쇼핑몰들은 코치의 브랜드 명칭,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해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컸다. 웹사이트 주소(URL)도 공식 아웃렛 사이트 주소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유인했다.
사칭 쇼핑몰들은 수십만원에 달하는 가방, 지갑 등을 90%가 넘는 할인율을 적용한 1~2만 원대 저가로 판매했다. 할인 제한 시간(72시간)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재촉했다.
사이트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진 소비자들이 주문을 취소하고자 했으나 해당 사이트에는 구매 취소 버튼이 없었다.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해도 응답이 없었다.
소비자원이 코치사에 확인한 결과, 사칭 쇼핑몰들은 코치와 무관한 사이트였다.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정품 여부 역시 확인이 어려웠다. 판매자에게 사실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이 어려워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
소비자원은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