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3명 사망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아리셀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지난달 11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화재 사고 현장에서 열린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 49재'에서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검찰이 제조업체 대표 등 사고 책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 안병수 2차장검사)은 23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의 아들이자 아리셀 운영총괄본부장인 박중언씨,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인력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리셀 박 대표에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박 본부장에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또 아리셀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A 씨에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한신다이아 대표 B 씨에겐 파견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책임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 주 초쯤 수원지법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아리셀에선 리튬전지 폭발에 따른 화재가 났다. 당시 화재는 이튿날 오전 8시 43분께 진화됐다. 이 사고로 23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화재 사고 직후 수원지검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전담수사팀은 경기남부경찰청,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사건을 조사했다.

이날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합동 발표에 따르면 아리셀은 방위사업청과 리튬전지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규격미달 판정을 받고 납기가 촉박하자 무리하게 제조공정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인명피해가 컸던 원인으로 대피경로 확보나 안전·소방교육이 부실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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