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비까지 손해액으로 인정…스타트업 기술탈취 처벌 강화한다

오영주(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7월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앞으로 스타트업 기업이 기술탈취 피해를 입었을 때 기술 개발에 들어간 비용까지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등 시장의 주축으로 성장하며 관련 기술침해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약한 협상력,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인력·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기술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술탈취를 이유로 행정조사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 수가 전년대비 167%나 증가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6월 민생토론회와 스타트업 기술보호 간담회 등 총 4회에 걸쳐 스타트업 및 관련 협단체의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 보호의 울타리를 넓히고, 협상·교섭 과정에서의 기술 요구제공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스타트업이 보유한 내부 핵심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밀관리 노력이 필요했다. 비밀관리·비공지성·경제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로 인정됐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 등을 고려 향후,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현재는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의무였던 ‘비밀유지계약(NDA)’을 협상, 교섭과 같은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한다. 구두 형태로의 부당한 기술 요구를 막고 만일의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하고, 협상이 종료된 경우 기술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술탈취 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기술이 양도되거나 판매돼 실제 발생한 손해만이 배상액으로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시장에 제품이 출현하지 않은 신기술의 경우라도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이 손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집중지원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개별·산발적으로 지원받던 기술보호 프로그램을 스타트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통합·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대기업 등과의 비밀유지계약(NDA) 작성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독소조항이 추가되는 등 계약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설한다. 기술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스타트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융자·보증 등의 정책자금도 우대 지원한다.

스타트업 핵심 기술을 분석하고 유사한 특허의 출원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를 도입하고, 신고 없이도 착수 가능한 직권조사를 통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법률이 보호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기술개발 비용도 포함해 최소 4배 이상 손해액을 현실화하는 만큼 무형 자산인 기술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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