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일 구로구 구청장 자진사퇴…170억원 상당 보유주식 백지신탁 거부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구청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사진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홍보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민의힘 소속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구청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서울 구로구는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15일 구청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구청장은 사퇴문을 발표하고 “구청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구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법원에서 제가 주주로 있었던 기업과 구청장의 직무 사이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 결정은 그간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게 구정을 수행해 온 저로서는 매우 아쉽고 가슴 아픈 결정”이라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 지난 15일 구로구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구로구는 16일부터 엄의식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엔지니어링 회사 CEO인 문 구청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구로구 구청장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돼 당선됐다.

그가 운영하는 문엔지니어링은 구로구에서 1990년 설립, 운영돼 왔으며, 그가 보유한 주식은 4만8000주로 평가액이 약 1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구청장은 공직 입문 후 회장직은 물러났지만, 주식은 계속 보유했다. 이에 인사혁신처가 회사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한 것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시비를 가릴 전망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직무 관련성 있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문 구청장 재산은 지난해 3월 148억원에서 올해 3월 196억원으로 증가했다.

내년 4월 새 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 선거를 위해 약 3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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