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 투기’ 10억대 전세사기 친 일당, 징역 2~5년 선고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창문에 아파트 급매물과 상가 임대 등 현황이 붙어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10억원대 전세 사기를 친 일당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기간은 각각 2년에서 5년이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자문업체 대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위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37)씨 등 공범 3명에게는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천시 일대에서 빌라를 무더기로 사들인 뒤 세입자 10여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지상층보다 저렴한 빌라 지하층을 3000만∼5000만원에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집값을 1억원대로 부풀려 매매 계약서를 썼다.

이어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빌라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대출금을 챙겼다. 허위 임차인 명의로 받은 전세 대출금은 실제 임차인에게서 받은 부풀린 전세 보증금으로 갚았다.

위 판사는 "전세사기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서민층이나 사회초년생의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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