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바이오산업 총괄지휘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

국가 바이오산업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최고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총지휘하는 범부처 콘트롤타워가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을 본격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에 착수한 건 최근 바이오가 보건·의료 분야를 넘어 경제·산업, 에너지·환경, 안보 등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도국도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하고, 기술 및 제조 발전에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연구·산업·인력·규제·거버넌스 등에서 국가 바이오 생태계 대전환을 꾀하는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이번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 착수도 그 일환이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걸쳐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나 바이오 안보 등 지속가능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를 목표로 한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민관 역량을 모으는 범국가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주요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대통령령을 마련했다.

이번 대통령령엔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안을 담았다. 위원장인 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일부 처·청장 포함)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했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의 목표 및 활동 범주도 규정했다.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의 수립·개선 ▷바이오 분야 경쟁력을 막는 규제 검토·개선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전략 및 주요 사업 투자계획 수립·조정 ▷바이오안보 역량 강화 ▷바이오 연구개발 기반 확충 ▷민관·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지원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 사업계획 조정 등을 심의한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도 꾸린다.

정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바이오 관련 정책 간 신속한 연계와 협력이 가능해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범국가적인 역량이 총결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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