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보석 후 첫 재판’…증인 불출석으로 50분 만에 ‘공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인먼트 인수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김도윤 수습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첫 재판에 출석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은 예정된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공전했다.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에는 김 위원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카카오 임원 전원이 출석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오전 9시 51분께 검은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법원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취재진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남기고 ‘보석 결정에 검찰이 항고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추가 질문 등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증인으로 소환된 김기홍 전 카카오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심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약 50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증인신문 순서와 관련해 “김기홍 증인의 출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김씨의 진술이 시세 조종 혐의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회 공판에서도 김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공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소환장, 필요시 구인장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배 전 투자총괄대표의 재판과 병합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김 위원장을 석방했다. 이에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예상되는 중형 선고 ▷주요 증인들이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 있어 진술 회유 및 증거 인멸 가능성 ▷구속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함에도 사정 변경 없이 단기간에 석방된 점 등을 들며 지난 6일 법원 결정에 항고했다.

김 위원장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조인·이봉민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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