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LCR 규제비율 97.5%→100%
“건전한 경영 유도 위해 정상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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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은행 유동성 규제비율 완화 등 각종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을 내년부터 정상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금융협회 등과 개최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에서 12월 말 종료되는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단계적 정상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유동성 규제완화 조치를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나, 자금시장 여건 개선 전망, 금융권의 유동성 비율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97.5%로 유지되고 있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이 내년 1월 1일부터 100%로 환원된다.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한도도 1월 1일부터 8%로 축소된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내년 상반기 110%에서 105%로 부분적으로 정상화하며,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의 경우에도 상반기 중 90%에서 95%로 부분 정상화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후 금융시장 여건과 업권 상황을 고려해 내년 2분기 중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의 추가 연장 또는 완전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시장 상황에 맞춰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금융회사들이 안정적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정부와 관계기관들도 유사시 시장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 등에 맞춰 규제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