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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김규명 LH사옥관리 대표이사[대륙아주 제공]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서울 강남구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LH사옥관리(대표이사 김규명)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LH사옥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시설물 유지·보수, 청소, 경비, 안내, 급식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로 2018년 설립돼 전국 75개 사업소에 직원 약 11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륙아주는 LH사옥관리의 중대재해 대응에 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협약식에 앞서 대륙아주는 LH사옥관리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서를 수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SAPA Compliance Certification, SCC)’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서류 심사를 통해 평가항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대한산업안전협회가 현장을 방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국내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운영하고 있는 대륙아주는 최근 수개월에 걸쳐 LH사옥관리에 대해 인증심사를 벌여왔다. 인증 과정에서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져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륙아주에서 이규철 대표변호사, 차동언 변호사, 김영규 변호사, 송규종 변호사, 전충렬 고문, 오경철 고문, 이창욱 변호사, 김승진 변호사, 강우경 변호사, 김예리나 변호사가 참석했다. LH사옥관리에서는 김규명 대표이사, 박진철 감사실장, 노태일 중부지역본부장, 이우승 경인지사장, 노기욱 안전관리팀장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