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 [연합] |
위헌·위법 계엄 건의, 부하 국회·선관위 투입 혐의
10일 영장실질심사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 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공모 가담자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위법·위험한 계엄령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작전을 지시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군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것이 계엄 해제 표결을 막는 등 국회 무력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고 적시, 내란의 수괴가 따로 있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가 윤 대통령이라고 본 것이다. 형법은 내란죄 수괴와 다른 참여자에 대한 형벌 수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 단순 폭동 가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다.
김 전 장관은 계엄 건의,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지시 등 비상계엄 관련한 행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헌·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 또는 관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결과는 당일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