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간호사 등이 병원·자택 등에서 대기하는 이른바 ‘콜 대기’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병원의 실질적 지휘·감독 아래 놓였는지 입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간호사 A씨 등 298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4일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6년 공단을 상대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산정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당직과 콜 대기 근무를 하며 받은 수당도 통상임금에 산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택이나 병원에서 대기 상태로 머물다가 병원 연락을 받고 출근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1, 2심은 당직 및 콜 대기 근무에 따른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게 맞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기존 판례를 인용해 “당직 근무가 전체적으로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끊어졌다 이어지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만을 근로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이 통상근무 시간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통상근무와 당직 또는 콜 대기 근무 사이의 근무 밀도 차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자택에서 당직 또는 콜 대기 중 콜을 받으면 몇 분 안에 출근해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없다”며 “자택에서의 당직 또는 콜 대기 근무 시간 전부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놓여있는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임금 소급 인상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소급 인상분을 지급받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노사 합의에 따라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