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JTBC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이 최근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롯데리아 지점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곳은 지난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장소다.
두 사람은 정보사 소속 김모 대령과 정모 대령을 이곳으로 불러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햄버거를 먹고 이야기 하자고 해서 햄버거부터 먹었다”며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인하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너희들이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가면 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곳으로 전해진 롯데리아는 공교롭게도 지난 2013년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의 중요 장소이기도 하다.
당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하혁명 조직을 결성, KT 혜화지사 등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때 롯데리아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이들이 비밀지하조직 RO인지 등을 결정짓는 장소 중 하나로 지목됐다.
국정원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취록에 제보자 이씨와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수원새날의료협동조합 이사 등이 롯데리아에서 나눈 대화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녹음 파일은 옆사람의 목소리와 매장 내 음악 등에 묻혀 알아듣기 힘들었다.
1심에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김정운 부장판사는 “오늘 롯데리아에 두 번이나 갔는데 오전에도 시끄럽고, 오후에도 시끄럽네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문 사령관도 경찰에 긴급 체포됐지만, 검찰이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해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