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내란 특검법, 한덕수 거부권 행사 말아야”

조기대선 출마 가능성 묻자
“탄핵 인용돼야만 시작” 신중론
“또 범죄자 대통령 뽑을까”
야권 이재명 대망론 직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으로 잘못 비칠 우려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상, 저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안 의원은 야권이 네 번째로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사실 원론적으로는 저는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이번 특검법에 한해서는 혐의 15개, 그리고 또 3자 특검법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시 현실화할 조기대선에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탄핵이 의결(인용)이 되어야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해야만이 그다음부터 시작”이라며 “지금부터 (대선을) 준비한다는 말은 탄핵이 된다고 확신하는 건데, 여당에서 과연 그 모습이 바람직할까”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탄핵 심판에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6개월 정도면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만약에 탄핵 가결이 된다면 범죄자 대통령 이후에 또 다시 범죄자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대망론을 지적했다.

이어 “또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행정 권력까지 가지는 것을 국민들께서 허용할 것인가”라며 “저는 그것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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