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이날 추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경찰은 최근 추 의원이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 일부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비상 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추 의원을 내란 사태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