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속전속결…14일 1차, 16일 2차 변론기일 잡았다[세상&]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2025.1.3 [공동취재]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기일을 오는 1월 14일부터 개시한다.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본격적인 탄핵 심판에 들어간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후 32일 만이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변론준비기일은 이번으로 마친다. 1차 변론기일은 1월 14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은 1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겠다”며 “2차 변론기일은 피청구인 본인이 나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1월 14일, 1월 16일, 1월 21일, 1월 23일, 2월 4일 등 총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통보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다.

정식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변론준비기일은 마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받아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달 27일과 이날까지 총 2회 변론준비기일을 거쳤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 준비 진행 과정 중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입증계획과 관련해 변론준비기일이 한 차례 꼭 필요하다. 다음 준비기일까지 정리해서 낸 다음 변론기일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헌법재판관은 “2차례의 준비기일을 통해 청구인 측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CTV 영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거도 제출됐다”며 “피청구인 측은 변론기일에서도 답변서와 증거 제출이 가능하니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일축했다.

탄핵 심판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탄핵 소추 이유를 ▷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대·경찰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총 4가지로 압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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