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무 전 축구 대표팀 감독 [연합] |
법원, 허정무 신청한 가처분 인용
“공정 현저히 침해, 중대한 절차적 위법”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법원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허정무 후보가 “불공정한 선거 운영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환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7일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8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축구협회장 선거는 무기한 연기됐다. 축구협회는 곧바로 “선거일을 잠정 연기한다.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축구협회장 선거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중단된 건 초유의 일이다.
법원은 현재 진행되는 축구협회장 선거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법원은 부연했다.
법원은 또 세 명이 후보로 출마한 상황에서 선거인단에서 배제된 21명의 투표수는 적어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에 올라갈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도 봤다. 이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관계자들이 선거 관련 물품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연합] |
지난달 30일 법원에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허정무 후보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허정무 후보는 “(가처분 인용은) 축구협회의 불공정, 불투명한 선거운영에 대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경종을 울린 것으로,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1955년 1월 13일생인 허정무 후보가 규정(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이어야 한다)에 따라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으로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축구협회의 불공정, 불투명을 개혁하기 위해 출마한 취지를 더 생각했다”며 “그래서 향후 닥칠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다시 진행될 선거에서 출마 자격이 없어지면 더 훌륭한 후배 축구인들이 나서 새롭게 축구협회를 개혁하고 대한민국 축구를 발전시키는 데 남은 모든 힘을 모아 최대한 도울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