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 공문이 관인을 탈취해 만든 ‘셀프 승인 공문’이라고 15일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공지를 통해 “국수본은 55부대장에게 추가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55부대장은 14일 오후 국수본에 출석했다. 그러나 막상 55부대장에게 요구한 것은 추가 조사가 아닌 관저 출입 승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경찰, 국방부 서기관 등 3인은 55부대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고, 55부대장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음에도 국수본 수사관은 ‘관인을 가지고 오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에 55부대장은 어쩔 수 없이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 올 것을 지시했고, 관인이 도착하자 수사관은 자신들이 보낸 공문을 출력해 와 그곳에 승인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이고 수사관이 직접 관인을 찍었다”고도 했다.
이어 “법적으로 경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관저 출입이 불가능한 공수처와 경찰이 스스로 만든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던 것으로, 경찰과 공수처가 작당해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우리는 즉각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위조 공문을 근거로 관저에 불법 침입한다면 범죄의 무게가 더 커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