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결손처분 기준 외국인 등에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해 결손처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 개선에 나섰다.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해 결손처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 개선에 나섰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만 국적 화교 A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줄곧 한국에서만 생활했으나 지적장애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다 A씨는 폭력 피해를 입고 여러 이주여성쉼터에 머물던 중 33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건보공단에 납부면제를 신청했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4월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의 건강권과 의료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결손처분 사유를 확대하라고 건보공단에 권고했다.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로 부과한 조세를 거둬들일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그 납세 의무를 없애는 처분을 의미한다.
건보공단은 같은 해 10월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취약계층 외국인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망·장기 출국 등에 한해 적용되던 외국인 결손처분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확대하겠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국내에 10년 이상 체류해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손처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국내 체류 중인 저소득·취약계층 외국인들 중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만, 외국인에 대한 사회권 확대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