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칼협?” 쥐꼬리 돈에 우르르 나갔는데…9급 공무원 월급 300만원까지 올린다

전국공무원노조가 2022년 8월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임금 인상 쟁취, 인력 감축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초임 공무원 월급을 3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저연차·실무직·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처우를 개선해 공직사회 사기를 대폭 진작한다는 구상이다.

인사처는 먼저 현재 269만원인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보수(수당 포함)를 2027년까지 3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저임금 비판이 잇따른 데 따른 대책이다.

아울러 무주택 공무원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과 세종 등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2030년까지 58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저연차와 신혼부부 공무원을 최우선 배정한다.

또 경찰·소방 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재난담당 공무원은 재난안전수당과 중요직무급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업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민원 업무 기피 해소를 위해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도 신설한다.

동시에 시간외근무 상한을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해 국정감사나 명절 특별근무 등 격무에 따른 보상도 강화한다.

공직자 보호와 공직문화 혁신도 중점 추진 사항이다. 정신건강을 관리해 주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신체 건강과 고충까지 통합 관리하는 ‘건강안전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순직 공무원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수행으로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유족 지원을 강화한다.

주 40시간 범위에서 운영 중인 유연근무는 2주 80시간 범위로 확대해 유연하고 자율적인 근무방식을 확대한다.

나아가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한다.

직무·성과 중심 평가를 위해 직무 난도가 높은 직무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정 비율을 확대한다.

인사처는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도 신설하는 등 저출생 대응도 강화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8세 또는 초2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6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수당은 기존 연 1800만원에서 23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맡은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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