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父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아들…“새엄마 상속권 때문에”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2023년 사망한 70대 부친의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해 온 40대 아들이 구속됐다. 아들은 부친 사망시 의붓어머니와 벌여온 상속권 분쟁에서 불리해 질 것을 우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시체은닉 혐의로 이 사건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이천시에 홀로 사는 아버지 B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부친이 숨져 있는 것을 보고는 시신을 비닐에 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B씨는 생전 2022년 7월부터 재혼한 C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송 진행 도중 당사자 B씨가 숨지면서 소송이 종료될 처지에 놓였다. 이런 경우 배우자인 C씨가 상속권을 갖게 된다.

C씨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던 B씨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정해진 지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는 상황이었다. 아들 A씨가 거주 중인 집 역시도 숨진 B씨 소유의 부동산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이 알려지면 소송이 끝나게 돼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이후에도 B씨와 C씨 사이의 소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계속 진행됐고, B씨 사망 1년 만인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그 사이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로 C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B씨가 사망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0월 친척에 의해 B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로부터 한 달여 만에 자수를 결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A씨에 대해 지난 22일 시체은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고, 죄질이 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최초 2023년 9월 시체를 유기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결과 이보다 앞선 같은 해 4월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며 “부검 결과 타살의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시체은닉죄로만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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