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순환출자 고리 형성, 위법이라고 생각안해…공정거래법·상법 적용 다르게 봐야” 글꼴 선택 본문 텍스트 크게본문 텍스트 작게 인쇄 고려아연 CI [헤럴드경제=양대근 ·김성우 기자]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는 24일 기자회견에서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해 “(순환출자 고리 형성과 관련)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적용은 다르게 하며, 개별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