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재판이 본격화한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 사건도 맡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다. 검찰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전담하고 있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같은 사건과 연루된 여러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먼저 기소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할 수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이다.
윤 대통령 사건은 2~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형사 재판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는 등 사건 심리에 나섰다. 본격적인 공판기일에 앞서 쟁점 정리, 증거 조사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김 전 장관 사건의 경우 지난 16일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6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