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전자담배 판매 유·무인 판매점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 제공]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는 청소년 건강 보호와 전자담배 판매자의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유·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본인인증 위반▷청소년대상 전자담배 판매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판매금지 고지 표시 미비 등이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 지연과 맞물려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소가 학교 앞에 버젓이 설치돼 청소년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청소년 흡연 사각지대로 전락한 전자담배 판매점포를 단속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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