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채프먼 3년간 70여명 명의 도용
재판서 북한 측 작전에 가담한 혐의 인정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북한이 미국인 명의를 도용해 정보기술(IT) 분야 원격근무 일자리를 얻는 수법으로 미국 기업들의 전산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얻고 거액의 돈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미 애리조나주 리치필드파크에 거주하는 미국인 크리스티나 마리 채프먼(48)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이런 내용의 북한 측 작전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했다.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채프먼은 2020년 10월~2023년 10월 미국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미국 거주자인 7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미국 기업 300여개의 IT 분야 원격근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채프먼은 미국 회사들로부터 원격 근무자용 랩톱 컴퓨터를 받아 집에 설치하고, 마치 원격근무자들이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법무부는 이런 상황을 “랩톱 농장”이라고 표현했다.
채프먼과 공범들은 이런 ‘명의도용 원격근무 취업’으로 1710만 달러(약 248억원)를 기업들로부터 받아 챙겼다.채프먼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은 최단 94개월(7년 10개월), 최장 111개월(9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기일은 6월 16일로 잡혔다.
이번 수사는 연방수사국(FBI), 애리조나 연방지방검찰청, 국세청(IRS)의 공조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