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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또 한 번 기각됐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18일 검찰에서 또 한 번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3차례 기각했고,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2차례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같은 결정은 경찰이 영장 신청 시 기재한 범죄 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여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고, 김 차장 등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이 경찰에 자진 출석한 점과 경호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4일에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재차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대로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이번에도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차장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재차 실패하자,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영장 기각 직전에 “현 단계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공수처와 협의를 검토할 수도 있다”며 공수처 이첩을 시사했다.
검찰의 영장 기각 이후 해당 관계자는 “(검찰의) 불청구 사유를 보고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방향을 따질 것”이라며 “공수처 사건 이첩도 내부 회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