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흉기에 심각하게 다쳤다…실탄에 숨진 남성 [세상&]

경찰에 흉기 휘두르며 위협
테이저건-공포탄 쐈으나 제압 못해
실탄 맞은 뒤 사망, 경찰관 중상


순찰 중인 경찰관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제압 과정에서 경찰 실탄을 맞고 숨졌다. 경찰관은 흉기에 큰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0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금남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남성 A(51) 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B(54) 경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B경감은 동료 순경 1명과 함께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내용의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섰다. 경찰과 마주한 A씨는 돌연 종이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들을 위협했다.

경찰들은 “흉기를 내려놓으라”며 여러 차례 고지했으나 A씨가 따르지 않자 동료 순경이 그에게 테이저건(전자충격기) 1발을 쐈으나 빗나갔다.

A씨는 이후 B경감에게 달려들어 흉기로 한 차례 공격했고 순찰차를 사이에 두고 대치가 이어졌다. B경감은 공포탄을 발사했으나 A씨는 동료 경찰관에게 다가가며 위협 행동을 이어갔다. B경감은 A씨에게 다가서며 제압하려던 순간 2차 공격을 당했다. 이 사이 B경감은 권총으로 실탄 3발을 쐈다.

총을 맞은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께 사망했다. B경감은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총기 사용 적절성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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