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기업 상속세는 이미 상당히 완화…중산층 부담 줄여야”

“시급한 것은 중산층 집 한 채 지키는 상속세 현실화”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 36.1%…높은 편 아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상속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이 부분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미 상당히 완화가 됐다”라고 말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에서 “지금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은 사실은 일반인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기업 관련 상속세 감세”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의원은 “최대주주 할증 폐지도 3년 전에 중소기업은 아예 폐지를 했고, 대기업도 30%에서 20%로 완화를 해줬다”라며 “가업 상속 공제액도 600억원으로 인상을 해줬다. 사실 세상에 개인 세금 600억 공제해 주는 게 어디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연 매출 5000억 이하 기업은 600억원까지 공제를 해준다. 상속을 할 때 이건 특혜는 맞다”라며 “그런데 불과 3년 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했는데 이거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 없이 또 추진하는 것은 졸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임 의원은 “지금 시급한 것은 대기업 초부자 감세만 하다 보니 소외됐던 중산층의 집 한 채 지키는 상속세 현실화”라며 “이것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속세 최고세율 50%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금은 실제로 내는 실효세율이 중요하다”라며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은 36.1%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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