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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자녀 양육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판결받았다. 다만, 사정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전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상근예비역)으로 육군 제35사단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기일 내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3∼2017년 A씨는 대학 진학과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하다가 입영 연기 가능일(최대 730일)이 지나자 3차례나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무청에 병역을 면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A씨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병역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미비점을 보완해달라고 했으나 그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입영을 더 미룰 수 없게 되자 병무청에 방문해 “다음 기일에 꼭 입대하겠다”는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후 갑작스레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약속을 어겼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와 이혼해 아이 셋을 혼자 키워야 했다”며 고의가 아닌 불가피한 사정으로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그간 행적으로 미뤄 이는 병역 면피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 3명을 본가에 맡겨둔 채 실제로는 타지에서 생활했으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낼 수 없어 입영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했다”면서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렀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미성년 자녀 3명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등 처벌을 받으면 사실상 군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자로 편입되고,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지면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이 된다. 다만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을 선고받았다면 병역 처분이 변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