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구속취소에 “檢 절차적 오류…공수처, 존재자체가 문제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지휘책임을 가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의 일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과 공수처의 ‘미숙함’에 대해서는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며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 등이 지적 받는 바 공수처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됐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구금된 지 51일 만,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에 석방될 예정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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