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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개선이 필요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돼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 축산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30개월 제한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현재까지 미국산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며 “미국 측 입장도 확인된 바 없어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해당 의견서는 생산자단체의 입장으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반복적으로 언급된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산 수입 소고기의 월령 제한은 2008년 마련됐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에 합의하자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이른바 ‘광우병 사태’로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장기간 협상 끝에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월령 제한은 30개월 미만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없다는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설정된 기준”이라며 “과거 사례가 있는 만큼 30개월 제한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미국 축산업계가 우리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검역 규정 개선을 요구할 경우, 제2의 광우병 사태로 이어져 미국산 소고기 불매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1위 국가다.
한국무역협회가 미 상무부 인구조사국 수출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산 소고기는 냉장용·냉동용 모두 우리나라가 1위 수출국이었다. 지난해 미국 냉동용 소고기의 대 한국 수출액은 12억달러다. 전체 수출 비중의 26%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25.5%), 일본(12%), 대만(7.6%), 홍콩(6.8%) 순이다.
냉장용 소고기 수출액도 9억4000만달러(21.1%)였다. 멕시코(19.9%)·일본(19.5%)·캐나다(14.2%)보다 크다. 미국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부터 4년 연속 미국산 소고기(정육 기준) 수출량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미국 축산업계의 요구대로 미국산 소고기 월령제한을 완화할 경우 2008년 광우병 사태처럼 미국산 소고기 불매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급감하면서 미국 축산업계가 타격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